3) 비바톤 서비스
비바톤은 기존 본인인증 서비스 및 DID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차별성은 바로 익명성일 것입니다. 비바톤 블록체인의 블록들은 사용자의 인증유무만을 저장하고 있고 해당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의 관리는 시크릿키를 가지고 있는 해당 사용자만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바톤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웹 플랫폼의 로그인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증의 경우, 기존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사용자가 성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값(Y/N)이 비바톤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이후 본인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바톤으로 로그인하면 해당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인증명값을 로그인한 플랫폼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11)에 의거하여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바톤은 청소년보호법 및 다가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따르는 완벽한 익명 성인인증 서비스 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는 본인인증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특정 인증에 대한 증명만을 충족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합니다. 성인인증이 그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사용자 데이터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존된다면 해당 사용자의 이름, 성별, 나이,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 대신 성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익명의 성인유무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경력이나 이력, 학력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오늘날 같이 개인정보가 만연하고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정보화시대에 더욱 필요한 서비스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이와같이 가명정보 활용의 범위를 넓혀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바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를 본인인증에 도입한 첫 익명인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다가오는 8월 5일 시행되며 비바톤 역시 8월 5일에 맞추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비바톤은 자체 블록체인의 기술적 검증과 독자적으로 설계한 블록체인 내부통제 방안의 제도적 검증을 통해 정부 관련 기관(과기부, 방통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업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원과 함께,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인 익명 인증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